아파트 양도세 계산기

양도 시점(2026·2027·2028·2029년~)에 따라 달라지는 양도세와 보유세(재산세·종부세)를 함께 비교함.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(9.1 국무회의 수정 반영) 기준.

2027년 이후 수치는 국회 심의 전 정부안이므로 확정 세법과 다를 수 있음. 신고·계약 판단 전 세무사 확인 필요.
양도 주택

취득일 입력 시 양도 예정일이 2년 후로 자동 설정됨(1주택 비과세 최소 보유기간). 이후 직접 수정 가능.

체크 시 거주 시작일이 취득일에 연동되고, 종료일은 양도일까지로 처리함. 거주 이력이 다르면 체크를 해제하고 직접 입력함. 종료일을 비우면 양도일까지 거주, 거주 이력이 없으면 시작일도 비움.

금액
만원

만원
만원

필요경비: 취득세, 중개보수, 자본적 지출(확장·샷시 등) 합계.

보유세 정보
만원
세
%

모든 금액은 2026년 기준이며, 미래 연도에는 이 상승률을 복리로 적용함(매매계약 체결 시 양도가액은 예외). 나이는 종부세 고령자 공제에 사용함.

세대 보유 주택 수 (양도 주택 포함)
개편안 적용 옵션

정부가 소급을 추진한다고 보도됐으나 적용 세율·방식 미확인. 켜면 2027년 완화세율(+5%p/+10%p)로 가정함.

언제 팔면 얼마

같은 월·일에 연도만 바꿔 양도한다고 가정. 양도가액은 집값 상승률만큼 연도별로 조정되고, 거주 종료일이 비어 있으면 거주도 함께 늘어남. 총비용 = 양도세 + 취득 이후 누적 보유세. 세후 가용현금 = 양도가액 − 양도세(보유세는 매년 별도 납부로 보아 차감하지 않음). 대출 잔액과 중개보수는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대출이 있으면 가용현금에서 직접 차감해 보면 됨.

양도세누적 보유세
매도 후 자산 시뮬레이션 (갈아타기·임차·대체투자)

판 돈으로 무엇을 하느냐까지 포함해, 비교 기준 연도 말 총자산(주택 + 운용자산)을 매도 연도별로 비교함. 집값 상승률은 기존 집과 새 집을 따로 지정할 수 있음.

%
%

'보유세 정보'의 집값·공시가격 상승률과 연동됨. 기존 집 양도가액·공시가격과 임차 비용에 적용함.

매도 후 주거 방식
만원
%

비워 두면 기존 집 상승률을 적용함.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 입력함.

가정: 매도와 새 집 매수는 같은 날 진행함. 새 집 취득세 등 3.3%(전용 85㎡ 이하), 새 집 공시가격은 기존 집과 같은 시세 대비 비율을 적용함. 매도대금이 새 집 가격보다 부족하면 부족액에 운용 수익률만큼 비용이 붙는 것으로 처리함. 새 집의 향후 양도세, 대출, 중개보수는 반영하지 않음. 이미 낸 보유세는 모든 경우에 공통이라 제외함. '계속 보유'는 기준 연도에 매도한 것으로 보고 세후 금액으로 비교함.

계산 과정

보유세 (매년 6월 1일 기준)

판정 내역

    적용 기준표
    항목2026 (현행)202720282029~
    조정지역 다주택 중과보유 2년 이상 시 완화+20%p / +30%p+5%p / +10%p+10%p / +15%p+20%p / +30%p
    1주택 장특공 보유분연 4% (최대 40%)연 4% (최대 40%)연 2% (최대 20%)폐지
    1주택 장특공 거주분연 4% (최대 40%)연 4% (최대 40%)연 6% (최대 60%)연 8% (최대 80%)
    일반 장특공 (비조정 다주택 등)보유 연 2% (최대 30%)보유 연 2% (최대 30%)보유 1% + 거주 2%최대 30% 가정거주 연 2%최대 30% 가정
    장특공 공제액 한도없음없음20억원10억원
    기본공제250만원2,500만원 (10년 이상 거주,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), 그 외 250만원
   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3년. 신규 주택이 조정지역이고 2026.8.4 이후 취득, 2026.10.1 이후 양도 시 2년 (시행령)
    1세대 1주택 비과세보유 2년 이상 (2017.8.3 이후 조정지역 취득분은 거주 2년 추가),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전액 비과세, 초과분 안분 과세
    종부세 1주택 기본공제12억원거주 14억원, 비거주 12억원 (9.1 수정안)
    종부세 다주택 기본공제9억원4억원 + 5억원 × 거주주택 공시가격 ÷ 공시가격 합계
  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60%70%70% (3주택 이상·조정지역 주택 보유 다주택 80%)
    종부세 세율 6~12억 / 12~25억 구간1.0% / 1.3% (3주택 이상 2.0%)1.3% / 1.5% (3주택 이상 2.0%)1.3% / 2.0% (주택 수 무관)
    종부세 1주택 세액공제연령 + 보유기간, 최대 80%연령 + 보유·거주 중 큰 값, 한도 800만원연령 + 거주기간, 한도 600만원
    재산세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43~45%, 다주택 60%. 지방교육세 20%, 도시지역분 0.14% 포함
    조정대상지역서울 25개 구, 경기 12곳 (2025.10.16~). 화성 동탄구·용인 기흥구·구리시 (2026.7.1~, 단일 출처 확인)